종합소득세 환급 세액이 나왔는데 실제로 환급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채권압류권자에게 내 환급금을 먼저 압류한채로 지급한다고 하니 확인 해 보세요. 국세 환급금을 받는데 지방세 채납이 있으면 먼저 압류된다니 확인 하시고 손해 보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국세환급금 압류 사실 통지서
오늘 집으로 날라온 국세환급금 압류 사실 통지서 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으로 국세환급금 262,400원을 받게되어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방세가 체납되어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의 시청에서 체납된 지방세를 먼저 압류하고 나서 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7만원정도 밖에 받지 못했네요.
체납된 지방세가 있다는것도 몰랐는데 국세환급금 압류사실 통지서를 받고 어찌나 당황 스럽던지요. 그냥 그러려니 하지 마시고 위 링크에서 미납된 체납이 뭐가 있는지 먼저 확인 하셔서 압류 금액 일치하는지, 압류 사유 등을 확인 하고 이의 제기 절차 및 마감일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물론 세무서를 통해 확인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바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 종류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세금을 말합니다. 각 지자체에 따라 세금 종류가 다른데 췯그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습니다.
최근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안내문을 받았는데 체납자에 대한 조치로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일저위반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한경우 제때 과태료를 납부를 해야 할것 같아요. 깜박잊고 안내는 경우도 더러 발생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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