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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재산범죄 사기 횡령 처벌 가능 친족상도례 폐지 박세리 박수홍 가

by 썬주르 2024. 6. 28.

최근 유명연예인, 유명운동선수의 가족관계에서 생긴 재로산 관련된범죄가 뉴스에 계속 보이고 있어요. 가족 간 재산범죄 사기 횡령 처벌이 가능해 진다고 합니다. 

 

유명연예인 박수홍 사례

박수홍님의 경우 친형 부부가 수십억 원대 횡령을 한 혐의로 2022년에 고소를 했습니다.  박수홍의 부친이 자신이 자금관리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친족상도례로를 악용해서 국가의 개입 없이 해보려고 시도했었죠. 이때 법원에서 친족상도례를 인정하지 않고 박수홍 형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진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명운동선수 박세리 사례

골프선수출신 박세리는 부친의 채무로 오랜 기간동안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박세리 부친은 사문서 위조 협의로 친족상도례 범죄가 아니었지만 가족간의 재산 문제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가족 간 재산범죄 사기 횡령 처벌 가능 친족상도례 폐지

친족상도례는 1953년 가까운 가족, 친족들끼리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절에 만들어 진 법입니다. 이는 가족 간에 사기 또는 횡령 등의 재산관련된 범죄를 저질렀어도 가족 간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형벌을 면해주는 제도 였습니다. 

 

최근에는 친족간의 유대감과 교류가 가족의  문화가 많이 달라졌고 이 법으로 인해 피해자가 제대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침해받는 상황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족 간에 일어난 재산범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을 하지 않거나, 고소를 해야만 처벌하고 처벌도 감경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6월 27일 칙족상도례 형법이 재판관 전월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됐습니다. 

 

여기서 친족은 직계혈족(부모, 자식),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을 뜻합니다. 가족이라고 함부로 할 수 있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결정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합니다.건강한 가족관계를 위해 이런 법은 폐지되는게 맞는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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