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7 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전세사기 예방과 깜깜이 관리비로 인한 각종 분쟁들을 막기 위해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과 설명이 의무 강화 됩니다.
개정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원문 다운로드를 바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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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 임대인 체납세금 등 선 순위 권리관계 확인 설명 의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 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 설명 받을 수 있습니다.
선순위 권리관계의 경우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를 말합니다. 이는 등기부등본 확인 만으로 알 수 없는 정보이며 앞으로 선순위권리관계 확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세금을 잘 내고 있는지 전입세대는 누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보증금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2. 주택관리비 설명의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관리비 총액 및 세부 부과내역과 부과 방법이 추가됩니다. 관리비금액 총액, 세부내역, 부과방식 부분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하게 되어 있고 관리비 총액의 기준은 직전 1년간 월평균 관리비 입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난방비 등 포함된 내용을 표시 해 줘야 합니다. 위 내용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표기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의무화
임대차 계약이 안정성 강화를 위해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액, 임대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의무 등의 임차인의 보호제도 설명도 의무화 된 부분입니다.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임차인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설명하고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대부분 부동산 거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중개사를 믿고 하기 때문에 부동산전문가인 공인중개인이 필수로 설명 하도록 한 것입니다.
4.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현장 안내를 하는 중개 보조원이 본인의 신분을 보조원이라는 것을 알려야 하고 제대로 이행했는지 중개대상물활인 설명서에 그 내용이 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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